제목 | 청탁금지법 안내-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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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원감 | 조회수 | 57 |
작성일 | 2024년 05월 02일 | ||
*청탁금지법이란? 법 제1조 -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입니다.
*부정청탁이란? 법 제 5조 - 직무 관련자가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또는 제3자(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)를 통하여 공무원에게 법령에 위험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을 하는 행위 및 그 청탁을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.
*금품수수란? 법 제8조 -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.후원.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규정되어 있는 금품 등을 받거나 주고받으려는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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